앵커 포인트
비자
비자
중화민국의 비자는 신청인의 입국목적과 신분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됩니다:
- 방문비자(VISITOR VISA):단기비자, 체류가능시기는 180일 이내
- 거류비자(RESIDENT VISA):장기비자, 체류가능시기는 180일 이상
- 외교비자(DIPLOMATIC VISA)
- 예우비자(COURTESY VISA)
관련정보안내
- 입국기한(비자상VALID UNTIL혹은ENTER BEFORE란):비자소지자가 비자를 사용해야하는 기한을 명시한 것으로, 예를 들어VALID UNTIL (혹은ENTER BEFORE) APRIL 8, 1999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1999년4월8일 이후에는 비자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체류기한(DURATION OF STAY):비자소지자가 비자를 사용한 이후, 입국 익일(다음날) 0시를 기점으로 타이완에 체류할 수 있는 날짜가 계산됩니다.
- 체류기한은 일반적으로 14일, 30일, 60일, 90일등의 종류가 있습니다. 체류기한 60일 및 특별한 제한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비자소지자가 비자만료 전에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경우 각 지방의 내정부 출입국 및 이민서 National Immigration Agency 에 관련문서를 지참하여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외교부영사사무국
- 주소:타이베이시 지난로 1단 2-2호 중앙연합사무소빌딩 3~5층 (臺北市 濟南路1段 2-2號 中央聯合辦公大樓 3-5樓)
- 전화:886-2-23432888 (8번 내선전화)
- 팩스:886-2-23432968
- 외교부영사사무국 공식 웹 사이트